부동산등기법 제71조법률 제20435호 (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1. 순위번호 | |
2. 등기목적 | |
3. 승역지 | |
4. 지역권설정의 목적 | |
5. 범위 | |
6. 등기연월일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