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법률 제20435호 (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③

삭제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