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3조 [ 환매특약의 등기 ]2024.09.20 제20435호▼+-인쇄보관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1.매수인이 지급한 대금2.매매비용3.환매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