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9조 부칙
2015.07.24 제13435호 (주택법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2015.07.24 제1343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을 "등기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