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9조 부칙

2015.07.24 제13435호 (주택법 부칙)

2015.07.24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2015.07.24 제1343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등기관이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을 "등기관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