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2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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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합병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2020.02.04 개정) | |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 |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 |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