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4조 [ 등기사항 ]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