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4조 [ 등기사항 ]2024.09.20 제20435호▼+-인쇄보관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표시번호2.접수연월일3.소재와 지번(地番)4.지목(地目)5.면적6.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