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완료의 통지 ]2024.09.20 제20435호▼+-인쇄보관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