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등기신청의 방법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2024.09.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024.09.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신청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2025.01.31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24.09.20 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