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칙
2020.02.04 제169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