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0조법률 제20435호 (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