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8조 [ 아편 등의 제조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제202조미수범제203조상습범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