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 [ 물건제공이적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92조외환유치제93조여적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