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6조 [ 시설파괴이적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92조외환유치제93조여적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