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4조 [ 모병이적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92조외환유치제93조여적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