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3조 [ 여적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92조외환유치제93조여적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