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2조 [ 외환유치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92조외환유치제93조여적제94조모병이적제95조시설제공이적제96조시설파괴이적제97조물건제공이적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