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363조상습범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