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2조상습범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