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5조 [ 준강도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2조상습범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