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 [ 자동차등 불법사용(1995.12.29 신설)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2조상습범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