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2조상습범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