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 절도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329조절도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