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