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상습범제280조미수범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