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9조상습범제280조미수범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