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