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0조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