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