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1995.12.29 신설)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