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