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