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3조 [ 상습범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제202조미수범제203조상습범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