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제202조미수범제203조상습범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