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7조 [ 기차 등의 전복 등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85조일반교통방해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