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6조 [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85조일반교통방해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