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85조일반교통방해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