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알선수뢰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