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 [ 제삼자뇌물제공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2조알선수뢰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