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9조법률 제21450호 (2026.03.12 개정)

부칙
2026.03.12 개정전2026.03.12 개정후
제99조【일반이적】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6.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