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9조법률 제21450호 (2026.03.12 개정)
| 2026.03.12 개정전 | 2026.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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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일반이적】 | 제99조【일반이적】 |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6.03.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