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법률 제21450호 (2026.03.12 개정)
| 2026.03.12 개정전 | 2026.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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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간첩】 |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6.03.12 개정)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② 삭제(2026.03.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