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8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