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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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2023.08.08 개정) | |
1. 삭제 | |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
7. 구류 또는 과료: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