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 [ 형의 시효의 기간(2020.12.08 제목개정)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2023.08.08 개정)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