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2016.12.20 개정) | |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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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2016.1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