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2016.1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