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2016.1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