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7조(2020.12.08 개정)인쇄보관2020.12.08 (시행 2026.03.12)▼부칙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제67조【징역】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