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1995.12.29 개정)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