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2005.07.29 개정)

부칙
2005.07.29 개정전2005.07.29 개정후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07.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