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2005.07.29 개정)
| 2005.07.29 개정전 | 2005.07.29 개정후 |
|---|---|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07.29 개정) | |
| 2005.07.29 개정전 | 2005.07.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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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2005.07.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