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