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1995.12.29 개정)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