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020.12.08 개정)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2020.12.08 개정)